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(앱) 개발, 가맹점 모집, 결제‧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
전 문
[회신]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(앱) 개발, 가맹점 모집, 결제‧정산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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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로
- 2018.12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가 「전자금융거래법」(이하 “전금법”)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로 확대됨에 따라 2019.6월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업무로 등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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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재화‧용역을 구매하고 위쳇페이, 신용카드, 계좌이체로 대금 지불시 질의법인의 결제 플랫폼(앱)을 통하여 중국 텐센트, 신용카드사, 금융결제원에 결제가 요청되고
- 질의법인은 소비자 결제대금에서 질의법인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결제대금을 가맹점계좌로 지급(정산)하게 됨
2. 질의내용
○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(PG)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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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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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1. 금융‧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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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
【면세하는 금융·보험 용역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·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,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.
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
아. 수납 및 지급 대행
차.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
마.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<다음생략>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·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·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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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
【금융투자업】
① 이 법에서 "금융투자업"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(業)을 말한다.
1. 투자매매업
2. 투자중개업
② 이 법에서 "투자매매업"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‧매수, 증권의 발행‧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, 청약,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③ 이 법에서 "투자중개업"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‧매수,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, 청약,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‧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, 청약,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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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
【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】
금융투자업자(겸영금융투자업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1.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‧허가‧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
「보험업법」 제91조
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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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
【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】
③ 법 제40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.
10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
○ 금융투자업규정 제4-1조【겸영업무】(2018.12.6.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-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
① 영 제43조제3항제10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”란
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3호
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말한다.
○ 금융투자업규정 제4-1조【겸영업무】(2018.12.6.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-33호로 개정된 것
① 영 제43조제3항제10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”란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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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3. "금융회사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.
가.
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호
부터 제5호까지,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*
* 은행,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, 증권금융회사, 종합금융회사, 보험회사등
4. "전자금융업자"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(금융회사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
19. "전자지급결제대행"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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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
【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】
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전자자금이체업무
2.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
3.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
4.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
5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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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여신전문금융업(與信專門金融業)"이란 신용카드업, 시설대여업,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.
2. "신용카드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(業)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가.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
나.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(代金)의 결제
다.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
2의2. "신용카드업자"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 다만,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.
○
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
【영업의 허가‧등록】
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.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(認可)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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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
【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】
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.
1.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(融通)
2.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
3. 선불카드의 발행‧판매 및 대금의 결제
○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(2017.
1.
13.)
| 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 분 류 설 명 |
| K. 금융 및 보험업 | 661. 금융지원 서비스업 | 66199.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|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,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,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,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,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, 여행자 수표의 발행,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,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. <예시> ․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․지불결제사업자(PG) 서비스 |